창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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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50~80%)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 문의처
- 통합콜센터/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688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