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창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확인 필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2022.10.04~2026.12.31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지원내용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문의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비슷한 혜택 더 보기

창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현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

고용·창업현금
창업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저리 융자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일반, 특례, 햇살론 등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서 제공

고용·창업현금
창업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현금 지원

한국전력공사

소상공인이 에너지효율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구매 시 지원금 지급

생활안정현금
창업청년전용창업자금

저리 융자

중소벤처기업부

만39세 이하청년(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

고용·창업현금
창업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이용권(바우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고용·창업이용권
창업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저리 융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고용·창업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