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한국도로공사 운영
지원 금액
일자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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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대상 연령
만 20세 ~ 65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 연령 요건
- 만 20세 ~ 65세
- 지원내용
-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 문의처
- 휴게시설처/054-811-2337 · 휴게시설처/054-811-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