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지원 금액
장학금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졸업후 농업‧농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구조 마련
대상 연령
만 18세 ~ 4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 지원대상
-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선정기준
-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 연령 요건
- 만 18세 ~ 40세
- 지원내용
-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 문의처
-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