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경상남도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 및 안정정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확보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농업인에게 선진기술 도입을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64세
지역
경상남도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연령 요건
- 만 0세 ~ 64세
-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 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43 · 창원시/055-225-5432 · 진주시/055-749-6137 · 사천시/055-831-3771 · 김해시/055-350-4056 · 밀양시/055-359-7117 · 거제시/055-639-6384 · 양산시/055-392-5303 · 의령군/055-570-4223 · 함안군/055-580-4423 · 창녕군/055-530-7593 · 고성군/055-670-4134 · 남해군/055-860-8839 · 하동군/055-880-2849 · 산청군/055-970-7853 · 함양군/055-960-4193 · 거창군/055-940-8162 · 합천군/055-930-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