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경상남도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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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
대상 연령
만 18세 ~ 50세
지역
경상남도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연령 요건
- 만 18세 ~ 50세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 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34 · 창원시/055-225-5433 · 진주시/055-749-6137 · 통영시/055-650-6214 · 사천시/055-831-3770 · 김해시/055-350-4053 · 밀양시/055-359-7121 · 거제시/055-639-6383 · 양산시/055-392-5304 · 의령군/055-570-4134 · 함안군/055-580-4414 · 창녕군/055-530-6056 · 고성군/055-670-4133 · 남해군/055-860-3927 · 하동군/055-880-7186 · 산청군/055-970-7852 · 함양군/055-960-8311 · 거창군/055-940-8188 · 합천군/055-930-4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