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경기도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연초
- 지원대상
-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 지원내용
-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