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창업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파주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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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대상 연령

만 18세 ~ 39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연령 요건
만 18세 ~ 39세
지원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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