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파주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대상 연령
만 18세 ~ 39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 연령 요건
- 만 18세 ~ 39세
- 지원내용
-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 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