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조성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 선정기준
-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 지원내용
-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 문의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