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육아·가족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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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연령

만 15세 ~ 2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연령 요건
만 15세 ~ 24세
지원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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