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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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위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선정기준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 문의처
- 보건복지부/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