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저리 융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 선정기준
-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