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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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착비 등을 지원
대상 연령
만 5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연령 요건
- 만 5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