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성평등가족부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