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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당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행정안전부 운영

지원 금액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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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조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연령 요건
만 19세 ~ 120세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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