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지원 금액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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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87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선정기준
-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 연령 요건
- 만 18세 ~ 87세
- 지원내용
-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문의처
- NH농협생명보험/154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