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성평등가족부 운영
지원 금액
시설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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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 선정기준
-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