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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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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장애인 대상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연령 요건
만 0세 ~ 120세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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