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교육·훈련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확인 필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대상 연령

만 18세 ~ 6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지원대상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연령 요건
만 18세 ~ 64세
지원내용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8시간, 4일 이내)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문의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비슷한 혜택 더 보기

교육·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일자리 서비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고용·창업서비스
교육·훈련노후준비서비스제공

기타 지원

보건복지부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보육·교육기타
교육·훈련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이용권(바우처)

교육부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보육·교육이용권
교육·훈련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장학금

교육부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

보육·교육현금
교육·훈련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기타 지원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보육·교육기타
교육·훈련교육급여

이용권(바우처)

교육부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보육·교육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