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육아·가족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의료 서비스

확인 필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4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연령 요건
만 18세 ~ 44세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비슷한 혜택 더 보기

육아·가족육아휴직급여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보육·교육현금
육아·가족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요금·세금 감면

교육부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보육·교육현금
육아·가족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신·출산현금
육아·가족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민원

행정안전부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민원현금
육아·가족아동수당

현금 지원

보건복지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보육·교육현금
육아·가족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현금 지원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신·출산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