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현금·수당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저리 융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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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대상 연령

만 6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연령 요건
만 60세 ~ 120세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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