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저리 융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대상 연령
만 6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지원대상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선정기준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 연령 요건
- 만 60세 ~ 120세
- 지원내용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