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통일부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선정기준
-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 문의처
-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