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통일부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언어 문화적 차이로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 목적
대상 연령
만 13세 ~ 2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선정기준
-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연령 요건
- 만 13세 ~ 24세
- 지원내용
-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 문의처
-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