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이용권(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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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대상 연령
만 6세 ~ 6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연령 요건
- 만 6세 ~ 64세
- 지원내용
-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