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육아·가족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연령 요건
만 18세 ~ 120세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비슷한 혜택 더 보기

육아·가족육아휴직급여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보육·교육현금
육아·가족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요금·세금 감면

교육부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보육·교육현금
육아·가족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신·출산현금
육아·가족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민원

행정안전부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민원현금
육아·가족아동수당

현금 지원

보건복지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보육·교육현금
육아·가족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현금 지원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신·출산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