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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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선정기준
-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