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장애수당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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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 안정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