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산업통상부 운영
지원 금액
저리 융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 지원대상
-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 선정기준
-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 지원내용
-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