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분만취약지 지원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모의 분만, 산전 후 진찰 및 이송체계 구축하여 산모의 안전과 건강증진 도모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지원대상
-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선정기준
-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지원내용
-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