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시설·장비) 지원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 지원대상
-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선정기준
- ○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