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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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지원대상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