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통일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북한이탈주민의 지방 거주를 장려하여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 선정기준
-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