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통일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선정기준
-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