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지원 금액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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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