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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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선정기준
-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