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해산급여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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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대상 연령
만 18세 ~ 4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연령 요건
- 만 18세 ~ 44세
- 지원내용
-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