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돌봄 서비스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 선정기준
-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