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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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사업공고에 따름
- 지원대상
-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