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육아·가족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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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연령 요건
만 18세 ~ 120세
지원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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