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재)충북문화재단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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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 •공공 공연장의 가동률 증대로 운영 활성화 도모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초연 창작품 개발 및 우수작품 발표 기회 제공 ※ 공공 공연장(지자체)-공연예술단체 간 협약 체결 필수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공연장 - 충청북도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등록된 곳 - 상주 가능한 시설(사무실, 연습실)을 구비하고 상 상주단체 -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협약할 공연장에서 창작활동과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한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공연예술단체
- 지원내용
-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 •공공 공연장의 가동률 증대로 운영 활성화 도모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초연 창작품 개발 및 우수작품 발표 기회 제공 ※ 공공 공연장(지자체)-공연예술단체 간 협약 체결 필수
- 문의처
- 충북문화재단/043-224-5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