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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고양시청소년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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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도모 급식 제공을 매개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참여 유도 및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사회적 차별 예방 등):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재학생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학교 무상급식에 준하는 급식 지원

대상 연령

만 9세 ~ 2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지원대상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만9~24세 학교 밖 청소년
연령 요건
만 9세 ~ 24세
지원내용
○ 대상 :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등록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센터에 방문하는 학교 밖 청소년 ○ 내용 : 1인 1식 12,000원 이내로 제공 ○ 배달음식 지원 또는 인근 식당 이용
문의처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995-4271-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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