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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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대표 특화상품을 활성화하여, 상인조직 수익 모델화로 상권 자립 유도 및 상권 경쟁력 강화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매년신청
- 지원대상
-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 문의처
- 시장상권팀/031-5181-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