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
경기도의료원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진료비 50% 감면 - 치과 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 ·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