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생활편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금액
시설 이용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겅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 문의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063-239-2531
비슷한 혜택 더 보기
행정·생활편의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문화/여가지원
문화·관광·여가시설 이용료 할인
국가유산청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문화·환경문화/여가지원현금
행정·생활편의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문화/여가지원
문화·관광·여가시설 이용료 할인
산림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국립수목원 무료입장서비스 제공
문화·환경문화/여가지원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