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대상 연령
만 19세 ~ 44세
지역
인천광역시
신청 마감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지원대상
-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 연령 요건
- 만 19세 ~ 44세
- 지원내용
-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 문의처
- 주거복지처/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