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인천도시공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인천광역시
신청 마감
연 1회 모집공고
- 지원대상
-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 문의처
- 주거복지처/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