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대상 연령
만 19세 ~ 39세
지역
인천광역시
신청 마감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지원대상
-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 연령 요건
- 만 19세 ~ 39세
- 지원내용
-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문의처
- 주거복지처/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