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인천대공원 인조잔디 구장(축구장,풋살장) 대관 서비스
인천시설공단 운영
지원 금액
시설 이용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인천대공원 축구장 및 풋살장 대관 감면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인천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인조잔디축구장(3개소, 각 1면) 대관 : 인천대 공원, 중앙공원, 원적산 공원 ○ 풋살장(1개소, 3면) 대관 : 인천대공원 ○ 인천대공원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 3~4, 9~11월(08:00~22:00), 5~7월(06:00~18:00 반딧불 우화기), 8월(06:00~22:00), 12~2월(08:00~16:00) ○ 중앙공원, 원적산공원 인조잔디구장 - 3~5, 9~11월(08:00~22:00), 6~8월(06:00~22:00), 12~2월(08:00~16:00)
- 문의처
- 송도공원사업단(대공원팀)/032-456-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