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주거만족도 제고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울산광역시
신청 마감
신규(재)계약시 신청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문의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