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서울교통공사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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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 문의처
- 부대사업처/02-6311-9296